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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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증권정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 1. "양곡증권"이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 2. "부채"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 다.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 제3조 (양곡증권의 상환·관리) ① 양곡증권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기타 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양곡증권의 등록·원금상환·이자지급등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준용한다.
- 제4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12.31>
-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3. 삭제 <2006.10.4>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 5. 출연금
-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회계연도마다 상환하여야 할 양곡증권의 원금과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채의 원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채의 상환
-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제6조 (예산에의 반영) 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 2. 부채의 규모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 제7조 (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 (기금운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 2. 부채의 상환계획
-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2.12.30>
- ③삭제 <2002.12.30>
- 제10조 (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적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부칙
[편집]- 부칙 <제5662호, 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 ②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③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9.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증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75호, 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다목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4조제3항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을 발행한 국채"로 한다.
- ⑫ 내지 <16>생략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21)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 (39)양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11조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40)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 (31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1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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