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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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1. 27.
제정: 2020. 5.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편집]

  •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제출·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편집]

  •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시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편집]

  •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편집]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 벌칙[편집]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312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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