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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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27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6.4 |
제정: 2014.6.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편집]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편집]-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제조·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0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편집]-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7.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편집]-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4.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⑧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5.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 7. 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⑪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편집]-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관리
[편집]-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3. 시험·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의료기관·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편집]-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편집]-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 3.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는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장 벌칙
[편집]-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자
-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0.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1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 1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한 자
-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 17.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검사를 한 자
- 1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 2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 제13조제4항에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16.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
-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733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위반된 어린이제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4.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733호) (시행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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