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를 추진하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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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에니와시에는 에니와다케를 원류로한 풍부하고 양실한 물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슭에는 원만한 대지가 전개돼여 있습니다.

이 대지에서 키워지는 농산물을 비롯한 생산가공품은 소중한 지역자원일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 그 가치를 살리면서 가일층의 지역발전을 향하여 에니와의 물로부터 생산되는 맥주 등과 농ㆍ상ㆍ공 연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에니와산품을 상미하고 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를 통한 사람들의 관계와 지역문화의 조성이나 풍부한 매력을 발신하는 지역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본칙[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고, 식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증가시킴과 함께 향토사랑의 조성에 기여하며, 사람의 관계를 깊이고 지역의 활성화를 기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용어의 뜻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시민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 및 우리시를 응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에니와산 우리시 대지(大地)의 은혜를 활용하거나 우리시에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3) 맥주 등 맥주 그밖의 주류 및 청량음료수를 말합니다.
(4) 사업자 우리시에서 맥주 등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시의 역할) 시는 사업자와 협력하고 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를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초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의 추진에 노력함과 함께 시나 다른 사업자와 상호로 협력하여 시 내외에의 에니와산품 어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시 및 사업자가 행하는 에니와산 맥주 등으로의 건배 추진에 관한 활동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의 기호와 의사의 존중)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이 조례의 추진에 당하여는 개인의 기호 및 의사를 존중하여 배려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음주운저의 근절)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그 달성을 위하여 각각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칙[편집]

이 조례는 헤이세이29(2017)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