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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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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5.10.22
타법개정: 2015.10.2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12.15.]
  •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2.15.]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1.12.15.]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4.]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12.15.]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부칙

[편집]
  • 부칙 <여성부령 제2호, 2001.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이관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호, 20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2호, 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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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인 설립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법인 해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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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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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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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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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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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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