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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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5.10.22 |
타법개정: 2015.10.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전문개정 2011.12.15.]
-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1.12.15.]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1.12.15.]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전문개정 2011.10.4.]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전문개정 2011.12.15.]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전문개정 2011.12.15.]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5.]
부칙
[편집]- 부칙 <여성부령 제2호, 2001.6.1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업무이관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부령 제11호, 2004.10.16.>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⑦생략
-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부령 제1호, 2008.3.4.>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④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⑪부터 ⑮까지 생략
-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호, 2010.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2호, 2011.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3호, 2014.6.19.>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8호, 2015.9.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인 설립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법인 해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시행 2015.10.22)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8호) (시행 2015.9.15)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53호) (시행 2014.6.19)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22호) (시행 2011.12.15)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2호) (시행 2010.6.7)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5.6.23)
-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여성부령 제11호) (시행 2004.10.16)
-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여성부령 제2호) (시행 2001.7.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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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