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24423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2008.7.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2008.7.30.>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2013.3.23.>
  •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① 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758호, 200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내지 <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200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