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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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 제4조 (실태에 관한 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편집]

  •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1)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안육역의 범위
2. 계획수립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6.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의 생태계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 제7조 (통합계획의 고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지역계획의 고시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통합계획등의 변경)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통합계획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정비사업[편집]

  • 제13조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2004.2.9, 2007.8.3, 2008.2.29>
1. 도시계획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자연환경보전법
5. 자연공원법
6.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7. 호소수질관리법
8. 수도법
9. 야생동·식물보호법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정비계획의 변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등)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2.9, 2005.8.4,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8.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2.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등의 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1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제20조 (비용의 부담) (1)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 (원인자 부담)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연안관리심의회[편집]

  • 제22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1)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02.12.30>
(3)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2)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4조 (명예연안관리인)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토지등에의 출입등) (1)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4)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손실보상) (1)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913호, 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2) 내지 (15)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6) 내지 (11)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0>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7) 부터 (10)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2> 까지 생략
<67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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