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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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8.22 |
제정: 2014.5.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편집]-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편집]-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 2.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제한 또는 금지·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 2. 연안체험활동 상황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편집]-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57호, 2014.5.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657호) (시행 2014.8.2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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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