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제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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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75호
제정기관: 국회

[[연호에 관한 법률 (제12209호)]]

시행: 1962.1.1
폐지제정: 1961.12.2

조문[편집]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역기원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75호, 1961.12.2.>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정·개정이유[편집]

현재 사용중인 단기연호는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바꾸려는 것임.

①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함.
②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③이 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도록 함.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 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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