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연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7 |
일부개정: 2014.1.7 |
조문
[편집]-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부칙
[편집]- 부칙 <제775호, 1961.12.2.>
-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2209호, 201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연호에 관한 법률 (제12209호) (시행 2014.1.7)
- 대한민국 연호에관한법률 (제775호) (시행 196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연호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