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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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 대통령령 제2339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2.28 |
일부개정: 2011.1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 4. 국가공무원 신분증
-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 6. 재외공관 건물
-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 8. 화폐
-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151호, 1970.7.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0> 내지 <241>생략
-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9호, 2011.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나라문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나라문장규정 (제23399호) (시행 2011.12.28)
- 대한민국 나라문장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나라문장규정 (제5151호) (시행 1970.7.3)
- 대한민국 나라문장규정 (제1671호) (시행 1964.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나라문장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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