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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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
대통령령 제2339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2.28
일부개정: 2011.12.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151호, 1970.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99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나라문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나라문장 규정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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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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