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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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제4조(규격 및 재질) ① 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 및 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 제5조(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제6조(국새의 사용) ①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제19조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제8조(국새의 관리) ① 국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제원 ·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096호, 199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41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부칙 <대통령령 제22508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6호, 2011.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국새규정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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