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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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제4조(규격 및 재질) ① 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 ②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 및 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 제5조(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제6조(국새의 사용) ①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 ②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제8조(국새의 관리) ① 국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제원 ·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11.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096호, 1999.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8호, 2005.2.25.>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41호, 2008.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4>부터 <105>까지 생략
-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00호, 2009.11.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08호, 2010.11.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6호, 2011.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2>부터 <129>까지 생략
-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02호, 2014.6.27.> (군인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5402호) (시행 2014.6.27)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3236호) (시행 2011.10.25)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2508호) (시행 2010.11.30)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1800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20641호) (시행 2008.2.22)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18718호) (시행 2005.2.25)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16096호) (시행 1999.2.1)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4773호) (시행 1970.3.23)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4320호) (시행 1969.11.26)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643호) (시행 1963.1.1)
- 대한민국 국새규정 (제83호) (시행 1949.5.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새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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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