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9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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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법률 제91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3. 20. |
일부개정: 2008. 12. 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염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합
[편집]제1절 설립
[편집]- 제6조 (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 (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업무구역
- 4. 사업
-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6. 조합원이 될 자격
- 7.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8. 총회·이사회·대의원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 16.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7.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 1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1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2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환매특약조건
-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주소·성명
-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주소·성명
-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제2절 조합원
[편집]- 제8조 (조합원의 자격)「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염제조·가공업을 신고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9조 (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0조 (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기관
[편집]- 제11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 3. 조합원의 제명
-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 10. 결산보고서
- 11.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 1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17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8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 예산의 관·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 6. 총회의 위임사항
-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0조 (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④ 이사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⑧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제22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제1항은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9.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1.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 ② 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제2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제27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벽보의 부착
- 2. 선거공보의 배부
- 3. 소형인쇄물의 배부
-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제30조 (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31조 (직원의 직무)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직원에 관하여는「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절 사업
[편집]- 제32조 (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 3.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7.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공제사업규정)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34조 (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관리
[편집]- 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제40조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 제43조 (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44조 (감자와 공고)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① 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6조 (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해산
[편집]- 제48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1. 총회의 의결
- 2. 조합의 파산
-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 4. 제52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산명령
-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제3장 감독 등
[편집]- 제49조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1.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5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2조 (해산명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3조 (보고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1. 총회의 개최
- 2. 주소의 변경
- 3. 임원의 선임
- 4.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5. 조합원의 변경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5조 (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6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사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57조 (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58조 (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3. 제12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회(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 4.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상법」 제4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 한 때
- 10.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 1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 1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배당한 때
-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 15. 제46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 16.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17.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1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 제59조 (벌칙)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0조 (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④ 삭제 <2008. 12. 19.>
- ⑤ 삭제 <2008. 12. 19.>
- ⑥ 삭제 <2008. 12. 19.>
부칙
[편집]- 부칙 <제8802호, 2007. 12. 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 (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본다.
- 제4조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임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업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 <383>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8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58호, 2008. 12. 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보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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