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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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법률 제29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7.7.1
타법폐지: 1976.12.22


영업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내지 8.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2)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3)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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