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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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 7. 21.]
- 제4조의2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 1.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영재의 보호자
-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4조의3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 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 7. 21.]
- 제4조의4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 5. 영재의 보호자
-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 1. 일반 지능
- 2. 특수 학문 적성
- 3. 창의적 사고 능력
- 4. 예술적 재능
- 5. 신체적 재능
-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9조 삭제 <2005. 12. 7.>
- 제10조 삭제 <2005. 12. 7.>
-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1조의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1조의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1조의4 (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2조의2 (교원의 파견근무)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ㆍ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2조의3 (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4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 2. 영재교육 정책연구
-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ㆍ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ㆍ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 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7. 21.]
부칙
[편집]- 부칙 <제6215호, 2000. 1. 28.>
-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 ⑳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㉑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702호, 2005. 12. 7.>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89>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875호, 2011. 7.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5>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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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