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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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화진흥법
법률 제80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10.27
일부개정: 2006.10.27
「영화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폐지로 인하여 법률 제8061호는 개정시킬수 없음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1)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영화진흥공사의 명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4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8061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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