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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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제276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12.30.>[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전문개정 2011.12.30.]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편집]

  •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3명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
2.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편집]

  •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정개선금액 내역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주기여자 또는 보조기여자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3.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7.]
  •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4.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건의·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28.]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편집]

  •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1.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1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전문개정 2011.12.30.]
  •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중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9조(퇴직·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518호, 199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 내지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95호, 2001.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08호, 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안규정」"을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㉙ 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㊽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㊳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30호, 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81호, 2016.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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