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보이기
예술원사무국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0 |
타법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제3조(사무국장) ① 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② 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의 정원) ①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 ②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724호, 1998.2.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6.30.>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12.29.>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3>부터 <37>까지 생략
-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3호, 2013.12.11.>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 제28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예술원사무국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예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24953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9796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9596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5724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4129호) (시행 1994.1.17)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368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 (시행 1990.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예술원법
- 예술원사무국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