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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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4242호
제정기관: 국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991. 2. 2.
전부개정: 1990. 8. 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혼상제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4.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6.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營利目的의 廣告物등을 제외한다)
  •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任員 및 職員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 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그 종업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허가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14조 (영업정지등) 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15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공중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시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242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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