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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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지리적 여건
-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지리적 여건
- 2. 변경하려는 사유
-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내용
- 5. 회원의 자격
-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절차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320호, 2010.8.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 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 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 <25>부터 <39>까지 생략
-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 <51>부터 <85>까지 생략
-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75>부터 <129>까지 생략
-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6>부터 <418>까지 생략
-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1>부터 <32>까지 생략
-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0>부터 <59>까지 생략
- <3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온천법 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온천법 시행령 (제26369호) (시행 2015.7.1)
- 온천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온천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온천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온천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온천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온천법 시행령 (제22626호) (시행 2011.1.17)
- 온천법 시행령 (제22320호) (시행 2010.8.5)
- 온천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온천법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온천법 시행령 (제21215호) (시행 2008.12.31)
- 온천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온천법 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온천법 시행령 (제19615호) (시행 2006.7.21)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167호) (시행 2003.12.24)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7241호) (시행 2001.6.22)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6816호) (시행 2000.5.25)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6102호) (시행 1999.2.5)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6093호) (시행 1999.1.29)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5598호) (시행 1998.1.1)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5107호) (시행 1996.7.1)
- 온천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0354호) (시행 1981.6.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온천법
- 온천법 시행령
- 온천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안동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예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울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온천법 시행규칙
- 온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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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