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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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22. 02. 07.
타법개정: 2022. 02. 0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호절차[편집]

  •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과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일용품의 지급 및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 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2. 외출, 진료, 운동 등으로 방을 나갔다가 다시 입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하거나 질문을 통하여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그 흔적
4. 질병 유무
5. 그 밖의 신체 이상 유무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용 제복을 입게 한다. 다만, 청장등은 임신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 본인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① 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격리 보호된 사람이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⑥ 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게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방 배정)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편집]

  •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호외국인의 안전 또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보호시설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책ㆍ신문ㆍ잡지 및 편지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시력보정용 안경, 의치(義齒), 의수ㆍ의족 등 신체보조기구
7.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 호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 구입, 병원 진료, 범칙금 등의 비용을 내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 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ㆍ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판 출석, 외부 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갈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도주 또는 출국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이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해당 물품과 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고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고,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1. 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지급과 대여[편집]

  •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류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제14조(침구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매트리스 또는 베개(이하 “침구”라 한다)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침구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침구를 대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침구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ㆍ칫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빗
2. 손톱깎이
3. 청소도구
4. 운동기구
5. 오락기구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 중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⑥ 청장등이 제5항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급식[편집]

  •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편집]

  • 제19조(위생)
①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건강진단)
①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환자 진료)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ㆍ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ㆍ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편집]

  • 제24조(보호실 생활)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자유시간)
①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운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안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② 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갖추어 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②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원하거나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구입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8조(외출)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청원)
①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따른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청원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는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이나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신 작성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열람하지 말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0조(고충상담)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1조(배상)
① 보호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붙인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생활규칙)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 등[편집]

  • 제33조(일반면회)
①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이 동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⑤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⑧ 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⑨ 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색
2. 면회신청인과 면회신청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3. 면회 시의 준수사항 불이행 시 주의 또는 중지 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였을 때
3. 면회신청인이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안팎에서의 시위나 유형력(有形力)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⑪ 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2. 면회인이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하였을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ㆍ단식ㆍ자살ㆍ자해ㆍ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였을 때


  •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①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편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편지를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편지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 다만,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보호외국인에게는 편지의 용지와 우표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낸 문서와 편지는 열람할 수 없다.


  • 제36조(전화 및 전보)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편집]

  • 제37조(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말ㆍ행동ㆍ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ㆍ시행되어야 한다.


  • 제38조(출입 제한)
① 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안의 보호구역 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ㆍ방ㆍ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 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조치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열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0조(격리 보호)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 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때
6. 정신질환ㆍ알콜중독ㆍ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건 경위와 격리 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① 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자살, 자해,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할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捕繩)과 수갑은 자살ㆍ자해ㆍ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③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제44조(무기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ㆍ담당공무원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집단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 도주하는 보호외국인이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인화ㆍ발화 물질,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이나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② 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①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항에 따른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28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사항과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제48조(긴급대피)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편집]

  •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① 청장등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퇴소명령서를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52조(참관과 촬영)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참관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참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580호, 2005. 09. 23.>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15호, 2010. 0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6호, 2010.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74호, 2012. 0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798호, 2013. 09.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25호, 2014. 0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46호, 2015. 0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72호, 2016. 09. 0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927호, 2018. 05. 15.>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02. 0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일상복의 제식(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2] 특수복의 제식(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신발의 제식(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4] 침구의 제식(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5]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제14조제3항 관련)
  • [별표 6] 부식의 영양기준량(제17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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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