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보이기
외국인토지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20 |
타법폐지: 2016.1.19 |
조문
[편집]- 「외국인토지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외국인토지법」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외국인토지법 (제13797호) (시행 2017.1.20)
- 외국인토지법 (제13426호) (시행 2016.1.25)
- 외국인토지법 (제13435호) (시행 2015.7.24)
- 외국인토지법 (제12591호) (시행 2014.5.20)
- 외국인토지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외국인토지법 (제10977호) (시행 2012.7.29)
- 외국인토지법 (제9186호) (시행 2009.6.27)
- 외국인토지법 (제8733호) (시행 2008.9.22)
- 외국인토지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외국인토지법 (제7297호) (시행 2006.1.1)
- 외국인토지법 (제7167호) (시행 2005.2.10)
- 외국인토지법 (제5656호) (시행 1999.7.1)
- 외국인토지법 (제5544호) (시행 199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