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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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3호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1.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안에서 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 4.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 5.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0.23, 2008.2.29>
-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 나. 주식 및 출자지분
-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 라. 수익증권 및 이권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마.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 바. 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
- 사.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아.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 (2)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환율) (1)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8.2.29>
-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1)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0.23>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편집]-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등) (1)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등) (1) 외국환(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양도·양수 하거나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규제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 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
-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6]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편집]-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1)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6.10.4>
- (2)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 3.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 4.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3)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외국환의 매매
-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 4.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채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 (6)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 (7)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8)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
[편집]- 제15조 (지급등의 허가) (1)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삭제 <2000.10.23>
-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삭제 <2000.10.23>
- (3)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1.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 제17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1)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8.2.29>
- 1. 삭제 <2000.10.23>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 3.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5. 삭제 <2000.10.23>
- 6. 기타 제2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7.8.3, 2008.2.29>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 2.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하는 파생금융거래
- 3. 해외직접투자
-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신고의 수리
- 2. 신고의 수리거부
-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7)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편집]- 제19조 (행정처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5. 허가·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6]
- 제20조 (보고·검사)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7)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2008.2.29>
- 1.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 5.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위임·위탁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사무처리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8.2.29>
제6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6>
-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에 위반하여 지급등 또는 거래를 한 자
-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한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에 위반한 자
- 4. 제6조제2항 본문의 조치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에 위반한 자
- 5.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 7.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해산,양도·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 10.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 (2)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3)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8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등을 한 자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동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3)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6>
-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의 취소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등을 한 자
- (2)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0조 (몰수·추징)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해산, 양도·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4. 제2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또는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자
-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50호,1998.9.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10.23>
- 제3조 (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 부칙 <제6277호,2000.10.23>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16호,2000.12.29>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 (7) 생략
- 부칙 <제7716호,2005.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 <44>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66호,2007.1.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 까지 생략
- <23>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 <24>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 까지 생략
-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19> 부터 <85> 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제11407호) (시행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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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