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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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9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5.10.20 |
일부개정: 2015.10.20 |
조문
[편집]-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 [제목개정 2015.1.27.]
-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①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영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5.1.27.>
- ② 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5.1.27.>
- ③ 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어학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5.27., 2015.1.27.>
- [제목개정 2015.1.27.]
-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11.22.>
- ② 삭제 <2007.11.22.>
-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회람을 하게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메일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되,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당해 공석직위에 대한 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를 공석예상직위에 포함시켜 회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2013.3.23.>
- 1.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로의 보직제한기간에 달한 경우(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 2. 재외공관(제3호에 따른 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
- 3.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속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임용예정일 45일전까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지원서에 4개의 지원직위(공석직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지원직위)를 기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석직위의 회람 및 보직지원서 제출기한의 만료시기를 늦추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 삭제 <2006.12.6.>
-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 ② 삭제 <2007.11.22.>
- 제8조 삭제 <2007.11.22.>
-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경제통상분야·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정무분야
- 가. 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 나. 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 2. 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
- 3. 영사분야 : 영사, 재외동포 보호
- 4. 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통신관리
- 1. 정무분야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1.22]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근무한 직위의 직무내용이 2 이상의 업무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되는 업무분야의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1.22.]
- 제11조 삭제 <2007.11.22.>
-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①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이 그 직위공모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제2외국어의 검정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직후보자명부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5.1.27., 2015.10.20.>
- ② 외교부장관은 영 제24조의2제5항 및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을 평정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른 외국어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3.3.23.>
- [전문개정 2007.11.22.]
- 제13조(인사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7.11.22.]
-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1.22.]
-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 제17조(근무실적 평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0., 2015.10.20.>
- ②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20.>
- 1.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2.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 ③ 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15.10.20.>
- [제목개정 2007.11.22.]
- 제18조 삭제 <2007.11.22.>
- 제19조 삭제 <2007.11.22.>
-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 [전문개정 2012.3.20.]
-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3.20.]
-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①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근무실적의 평정점,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 및 부서 평정점 등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2012.3.20.,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자의 순서대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2013.3.23.>
- ③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결과가 집계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1.5.27.>
- ④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22.>
-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 삭제 <2012.3.20.>
- 제25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식)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07.11.22.]
-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7.11.22.>
- 제27조 삭제 <2007.11.22.>
-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부칙
[편집]-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0호, 2001.7.2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3조·부칙 제3조 및 별표 7 내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특별채용자의 최초 직위부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5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이 구분되기 이전에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채용자의 퇴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그 직위가 당해 외무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직위에 보직되기 이전의 재직경력(이하 "종전의 재직경력"이라 한다)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동일한 업무분야에 근무한 외무공무원이 당해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이를 10할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업무분야가 3개 이상인 때에는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3개의 업무분야에 속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환산율을 10할로 한다.
- ②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할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9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③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직위에 지원하는 자로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4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경력중 종전의 4급 외무공무원으로의 승진일을 기준으로 6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직경력(4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에 한한다)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은 별표 7 비고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10할로 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6호, 2002.8.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3조·부칙 제2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분의 인사평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점수 | 8 | 7 | 6 | 5 | 4 | 3 | 2 |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8호, 2004.7.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1호, 2006.12.6.>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7호, 2007.1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8호, 2011.5.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0호, 2012.3.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어능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결과는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결과로 본다.
- 제3조(정보통신업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응용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 및 전자ㆍ전자계산기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 ⑨부터 <18>까지 생략
-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8호, 2015.1.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어검정 결과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석직위에 대한 직위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어능력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검정시험 결과로서 해당 외국어검정시험 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외국어검정시험 결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공고일 또는 영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 추천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29호, 2015.10.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자격증 소지자인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제2외국어 능통자인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3의2] 특별채용자에 대한 어학 요건(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4] 외국어등급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07.11.22.>
- [별표 6] 삭제 <2006.12.6.>
- [별표 7] 삭제 <2007.11.22.>
- [별표8] 삭제 <2007.11.22.>
- [별표 9] 삭제 <2007.11.22.>
- [별표 10] 삭제 <2007.11.22.>
- [별표 11] 삭제 <2007.11.22.>
- [별표 12] 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과일반직공무원의직급또는직무등급간의대비표[제26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직후보자명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
-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실적기술서
- [별지 제3호서식] 성과계약서(7등급 이상)
-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9호) (시행 2015.1.20)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8호) (시행 2015.1.27)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30호) (시행 2012.3.20)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18호) (시행 2011.5.27)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7호) (시행 2007.11.22)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1호) (시행 2006.12.6)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48호) (시행 2004.7.3)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36호) (시행 2002.8.8)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30호) (시행 2001.7.21)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9호) (시행 2000.1.13)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8호) (시행 1999.11.30)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호) (시행 1999.1.17)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91호) (시행 1997.2.27)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69호) (시행 1993.5.29)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60호) (시행 1992.3.23)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40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21호) (시행 1984.10.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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