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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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법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시설경비업무
-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가. 시설경비업무
- 2.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용역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1995.12.30]
- 제3조 (용역경비업체의 제한) 용역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4조 (용역경비업의 허가) (1)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30>
- (2) 용역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7, 1995.12.30>
-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 3. 법인의 주사무소와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
-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5.12.30>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30>
- 제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 (용역경비업자등의 의무 <개정 1995.12.30>) (1) 용역경비업자,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류의하고, 시설주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30>
- (2) 용역경비업자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30>
- (3) 용역경비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용역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1989.12.27>
- (4) 용역경비업자의 임원 및 직원(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 (5)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 (6) 용역경비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27>
- 제6조의2 (경비지도사의 선임) (1) 용역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를 두어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3)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2.30]
- 제6조의3 (경비지도사의 자격등) (1) 경비지도사는 30세이상인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2)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경비지도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기타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2.30]
- 제6조의4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5.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1995.12.30]
- 제6조의5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정지) (1)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2.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비원이 경비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때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때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4.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5.12.30]
- 제7조 (경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2.14, 1989.12.27, 1995.12.30>
- 1. 18세미만인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용역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복장 및 장구) 경비원은 근무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9조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해임명령 <개정 1995.12.30>) (1)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경비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그 경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그 경비지도사의 해임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 제10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신고등 <개정 1983.12.30>) (1) 용역경비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0>
- (2)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고 및 검사 <개정 1995.12.30>) (1)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용역경비업자 또는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근무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 제12조 (행정처분) (1)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7, 1995.12.30>
- 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용역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 용역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5.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1항 또는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는 당해 용역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행한다. <신설 1995.12.30>
- (4) 삭제 <1997.12.13>
- 제12조의2 (청문) 경찰청장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의 허가취소
- [본조신설 1997.12.13]
- 제13조 (감독)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용역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5.12.30>
- (2)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의 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5.12.30>
- 제14조 (손해배상등) (1)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 (3) 용역경비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7, 1995.12.30>
- 제15조 (용역경비협회) (1) 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2) 용역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
- (4) 용역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용역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4.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 5.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5) 용역경비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의2 (공제사업) (1) 용역경비협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 (2) 용역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9.12.27]
-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경비업을 영위한 자
- 2.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1995.12.30]
- 제1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9.12.27, 1995.12.30>
-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1983.12.30]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1983.12.30]
- 제19조 (위임 및 위탁) (1) 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경찰청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30]
부칙
[편집]- 부칙 <제2946호, 1976.12.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72호, 198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78호, 1983.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148호, 1989.12.27>
- (1)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용역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 (10) 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 (11)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5124호, 1995.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찰청장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행한 용역경비업의 허가, 경비원해면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은 당해 용역경비업자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3) (기존의 용역경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경비업무의 범위를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및 호송경비업무로 특정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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