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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351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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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3516호
제정기관: 국회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5. 12. 01.
일부개정: 2015. 12. 0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③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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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714호, 2007.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16호, 2015. 12. 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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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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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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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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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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