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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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타법개정: 2020. 06. 0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이자의 지급)
-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삭제)
- 제1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인감ㆍ서명)
-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 제10조(계좌의 가입)
-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삭제)
-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 1. 분실된 경우
-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 제19조(수수료의 반환)
-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 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용자의 확인)
-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정당 취급)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면책)
-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계좌의 폐쇄)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 제27조(권리의 소멸)
-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특별취급)
-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탁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조세의 면제)
-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위임규정)
-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881호, 1975.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 제4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914호, 1976. 12. 2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516호, 1981. 12. 31.>
-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92호, 1991. 08. 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93호, 1991. 08. 10.> (전기통신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③ 생략
- ④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061호, 1999. 12.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89호, 2006. 12. 2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423> 까지 생략
-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2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26호, 2010. 03.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05. 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52> 까지 생략
-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 <54> 부터 <86>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09> 부터 <71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06호, 2016. 01. 0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48> 부터 <38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752호, 2019. 12. 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06. 0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51호, 2020. 06. 0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06. 09.> (전자서명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대한민국) (시행 2020. 12.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6. 09.)
-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47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6. 09.)
- 우편대체법 (법률 제16752호, 대한민국) (시행 2019. 12.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우편대체법 (법률 제13706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1. 06.)
- 우편대체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우편대체법 (법률 제10303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1. 18.)
- 우편대체법 (법률 제10126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3. 17.)
- 우편대체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우편대체법 (법률 제8089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6061호, 대한민국) (시행 1999. 12. 28.)
- 우편대체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4393호, 대한민국) (시행 1991. 12. 11.)
- 우편대체법 (법률 제4392호, 대한민국) (시행 1991. 08.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3516호, 대한민국) (시행 1982.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2914호, 대한민국) (시행 1977. 03.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2881호, 대한민국) (시행 1976. 03.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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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