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법률 제291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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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법률 제29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7. 03. 01. |
일부개정: 1976. 12.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우편대체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 우편대체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우편대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대체를 말한다.
- 2.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급”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4. “대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5. “가입자”라 함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 6. “지급증서”라 함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 7. “우편대체자금”이라 함은 우편대체로서 수입된 금액중 운용금액을 말한다.
- 제4조(이자의 지급)
-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ㆍ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계좌의 명칭)
- 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으로 하되, 상호 기타의 호칭을 계좌에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법인등의 계좌가입)
- 법인 또는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7조 (대리서명인)
- ①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체신부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 제8조(참가서명인)
- ① 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은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체신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행사에 있어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 제9조(인감)
- ① 가입자ㆍ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 제10조(계좌의 가입)
- ① 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1조(계좌의 개설)
- 체신관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인 1개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 제12조(취급의 종류등)
- 우편대체의 취급종류와 그 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공금등의 취급)
- 체신관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세금ㆍ분담금ㆍ공금 기타 출납금의 수급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 ① 가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지급증서등의 금액제한)
- 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의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지급증서의 재교부)
-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교부한다.
- 1. 분실된 경우
-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수수료의 납입등)
-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체신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수수료의 반환)
- ① 과납 또는 오납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0조(현재고초과대체등의 금지)
- 가입자는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대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 제21조(이용자의 확인)
-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 누구라도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정당취급)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한 우편대체는 이를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면책)
-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 2. 관계서류의 송달이 지연된 경우. 이 경우에 송달지연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의 지급지연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 제25조(권리의 양도제한)
-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급증서는 금융기관외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발생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계좌의 폐쇄)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납입을 면탈한 경우
- 2. 가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3. 3년간 계좌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4. 가입자로부터 탈퇴의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신청을 한 후에는 대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 제27조(권리의 소멸)
-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 ① 체신관서는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 제29조(특별취급)
- ① 체신관서는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1. 지급증서재교부수수료의 면제
- 2. 계좌의 수입금지급절차의 간소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 우편대체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용한다.
- 제30조(조세의 면제)
-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그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위임규정)
-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881호, 1975.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 제4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914호, 1976. 12. 2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연혁
[편집]-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대한민국) (시행 2020. 12.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1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6. 09.)
-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47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6. 09.)
- 우편대체법 (법률 제16752호, 대한민국) (시행 2019. 12.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우편대체법 (법률 제13706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1. 06.)
- 우편대체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우편대체법 (법률 제10303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1. 18.)
- 우편대체법 (법률 제10126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3. 17.)
- 우편대체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우편대체법 (법률 제8089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6061호, 대한민국) (시행 1999. 12. 28.)
- 우편대체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4393호, 대한민국) (시행 1991. 12. 11.)
- 우편대체법 (법률 제4392호, 대한민국) (시행 1991. 08. 10.)
- 우편대체법 (법률 제3516호, 대한민국) (시행 1982. 01.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2914호, 대한민국) (시행 1977. 03. 01.)
- 우편대체법 (법률 제2881호, 대한민국) (시행 1976. 03.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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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