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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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 시행: 1995.12. 6
  • 법률: 제5004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재판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라 함은 법관·당사자·증인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건(동항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제4조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 (변호권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 (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 제8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04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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