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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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96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4. 23. |
타법개정: 2009. 4.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편집]-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에 관한 사항
-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1)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4)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7)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양산업
[편집]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편집]-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1)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5)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22.>
-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1)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휴업의 신고) (1)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1)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전재)·공동조업·지원·재보급 금지
-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항만국 검색)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1)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1)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1)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편집]-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편집]-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1)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공동신고 등) (1)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보조 및 융자) (1)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2)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1)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9조 (과징금 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3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3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5조 (몰수) (1)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26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 (3)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4> 까지 생략
-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27호, 2009. 4. 22.> (수산자원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원양산업발전법 (제9627호) (시행 2010. 4. 23.)
- 대한민국 원양산업발전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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