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6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21. 12. 09.
제정: 2021. 12. 0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고 있거나 건설ㆍ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발전사업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말한다.
3. "지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4. "계속운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한 비용보전 등[편집]

  • 제3조(비용보전의 대상 사업)
이 규정에 따른 비용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정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
2. 계속운전 중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발전사업


  • 제4조(비용보전의 원칙)
제10조에 따른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이하 "비용보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것
2.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비용을 보전할 것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실제 지출한 원금 상당의 비용으로 보전할 것
4. 다른 수단에 의한 비용보전 여부, 기 지출 비용의 회수가능성ㆍ회피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 보전을 방지할 것










제5조(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   ①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1.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용역 등 사전준비에 지출한 비용

2.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부지매입비용, 시설공사비용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취득한 이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3.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단, 투자한 설비의 실제 계속운전 기간 및 가동중단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다)

4.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수선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지출한 비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이후에 계속운전 가산금으로 지출한 비용

나.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시점부터 영구정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기까지 그 운전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가 중단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단, 판결문에 적시된 주문, 청구취지, 이유 등을 고려한다)

7.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에 부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보전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 심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으로 구분하여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항목(내용)을 반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연장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한 비용보전안을 관계 부처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비용보전 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의 증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전금액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비용보전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협의에 의해 그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비용보전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전금액의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비용보전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보전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보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장 비용보전심의위원회[편집]

  • 제10조(비용보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신청이 제3조의 비용보전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비용보전 심사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용보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된다.
⑤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⑩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④ 비용보전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4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9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6호, 2021. 12. 0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1] 비용보전 신청서
  • [별지 2] 이의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인더보기파일아이콘행정규칙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시행 2012. 4. 1.] [고시 제2012-67호, 2012. 3. 26., 타법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21.] [고시 제2021-108호, 2021. 6. 21., 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9.] [고시 제2021-206호, 2021. 12. 9., 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시행 2021. 10. 5.] [고시 제2021-164호, 2021. 10. 5., 일부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2.] [고시 제2016-203호, 2016. 11. 2., 일부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20. 12. 10.] [고시 제2020-206호, 2020. 12. 10., 일부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0. 12. 10.] [고시 제2020-207호, 2020. 12. 10., 일부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시행 2019. 12. 27.] [고시 제2019-222호, 2019. 12. 27., 일부개정]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 2021. 1. 19.] [공고 제2021-36호, 2021. 1. 19., 일부개정]






더보기파일아이콘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라인더보기파일아이콘행정규칙 라인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시행 2018. 12. 13.] [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 더보기파일아이콘행정규칙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시행 2021. 9. 29.] [고시 제2021-161호, 2021. 9. 29., 일부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6. 1. 1.] [고시 제2015-290호, 2015. 12. 31., 폐지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29.] [고시 제2021-25호, 2021. 1. 29., 일부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시행 2019. 11. 12.] [고시 제2019-188호, 2019. 11. 12., 타법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시행 2020. 3. 31.]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 타법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1. 1. 19.]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 일부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2. 13.] [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시행 2021. 12. 23.] [고시 제2021-220호, 2021. 12. 23., 일부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시행 2019. 12. 27.] [고시 제2019-222호, 2019. 12. 27., 일부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고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시행 2019. 3. 24.] [고시 제2019-19호, 2019. 1. 23., 제정] 라인라인파일아이콘공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시행 2021. 1. 19.] [공고 제2021-35호, 2021. 1. 19., 일부개정]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