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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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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7.1
제정: 2014.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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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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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투명 경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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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구매·계약의 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 물품등의 구매·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조직·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장기인력수급·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국민소통·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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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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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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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점검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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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보고·서류의 제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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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
  • 제31조(가중처벌)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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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932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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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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