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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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564호)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272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742호)

시행: 1974.12.24
일부개정: 1974.12.24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원호대상자가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반공태세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3·3]
  • 제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 희생자유족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가 아니면 각단체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3·3]
  • 제3조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73·3·3, 1974·12·24>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전몰군경의 처는 제외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제4조 (법인격) ① 각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조직) ① 각단체에 본부·지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의거상이 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는 본부 및 지회만을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회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제외한다)·군·구에 두고, 특별분회는 군사원호대상자의 집단 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원호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나 분회를 둘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각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 제6조 (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73·3·3>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6인이내
4. 감 사 2인
② 각단체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원호처장은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73·3·3>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3·3>
⑤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각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⑨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국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⑩ 삭제 <1973·3·3>
  • 제6조의2 (지회장등) ① 각단체의 지회 및 분회에 지회장 및 분회장 각1인을 두되, 지회장은 회장이, 분회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② 전항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3]
  • 제7조 (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3·3>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회·분회 및 특별분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신고) 각 단체가 그 지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회·분회 또는 특별분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3·3>
  • 제9조 (각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0조 (총회) ① 각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국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 제11조 (대의원) ① 각단체의 대의원은 지회단위로 그 소속분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의에서 2인씩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분회회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4·12·24>
③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그 정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 (정치활동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류용할 수 없다.
  • 제15조 (결의의 취소·변경등) 원호처장은 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때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결의를 한 때에는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의의 취소·변경이나 임원의 해임·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3]
  • 제16조 (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 제17조 (행정관청의 검사등) ①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 제18조 (정기보고) 각 단체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회원삭 및 운영상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원호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해산사유) ①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 각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원호단체후원회) ① 각 단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원호단체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원호단체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원호단체후원회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제14조·제15조 및 제17조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12·24]
  • 제22조 (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3·3>
  • 제23조 (동전) 각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회장을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3·3>
1. 각 단체가 이 법에 의한 원호처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8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89호, 1963.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2564호, 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 부칙 <법률 제2723호, 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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