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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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
법률 제28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1975.12.3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자녀·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 제3조 (원호재산의 증여) ① 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①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 제5조 (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 제6조 (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연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①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 제8조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 제9조 (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부칙[편집]

  • 부칙 <제1368호, 1963.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25호, 1974.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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