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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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법률 제374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 1985.1.1.
타법개정: 1984.8.2.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배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동포의 안주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
  • 제2조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이나 기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84.8.2>
1. 배한괴뢰집단의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2. 배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4. 배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전향한 자
(2)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그 귀순(자수·전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기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사상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확인·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월남귀순용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3조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 <개정 1984.8.2>) (1)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이들에 대한 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4.8.2>
(2)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신분보장) 월남귀순용사는 귀순한 날로부터 그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 제5조 (보상금의 지급) (1)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그 신분과 정보제보의 공적에 따라 1급 내지 5급의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귀순당시에 휴대한 장비(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류형과 그 가액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의 금액, 등급의 기준, 장비의 류형 기타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특별임용)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월남귀순용사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순전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월남귀순용사가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순전의 계급에 상당한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될 수 있다.
  • 제7조 (상훈) 월남귀순용사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중요한 장비를 휴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수여한다.
  •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4.8.2]
  • 제8조의2 (생활조정수당) 월남귀순용사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이외의 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8.2>
[본조신설 1980.12.22]
  • 제9조 (주택의 제공)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평 49.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4.8.2]
  • 제10조 (직장알선)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처 및 자녀에게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개정 1984.8.2>
  • 제11조 (교육보호)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자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1984.8.2>
  • 제12조 삭제 <1984.8.2>
  • 제13조 (의료보호) (1)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2) 삭제 <1984.8.2>
  • 제14조 (양로·양육보호)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자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양로 및 양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1984.8.2>
  • 제15조 (취적의 특례) (1) 월남귀순용사로서 미수복지구이남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취적은 국가보훈처장이 본인의 의사를 들어 그 자의 본적을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1984.8.2>
(2)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취적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고, 5일내에 그 호적의 등본 2통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5) 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 호적의 편제, 등본의 교부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 (벌칙) (1) 허위의 공술,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을 받았거나 받게 한 자 및 위의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받은 보상금품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82.12.28>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8.2]
  • 제18조 (월남귀순용사후원회) (1) 월남귀순용사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월남귀순용사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월남귀순용사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월남귀순용사후원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14조·제15조 및 제17조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2>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156호, 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유족중 배우자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를 "유족이 지정하는 그의 처 또는 자녀"로 한다.
제1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4·19의거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의 교육보호)"를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의 교육보호)"로 하고, 동조제1항중 " 및 월남귀순자"와 동조 제2항중"(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6조 및 제23조의2중 "월남귀순상이자"를 삭제한다.
제15조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한다.
(2)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과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1978년 8월 15일이후 이 법 시행일 사이에 귀순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귀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월남귀순자와 월남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월남귀순상이자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2) 1978년 8월 14일이전에 월남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남귀순용사로 확인된 자의 원호와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상이자의 례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의 공술,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한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상이자로 조작하거나 위의 방법으로 동법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6조 (월남귀순자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월남귀순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292호, 1980.12.22>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관계법률의 개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의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 내지 (6) 생략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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