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제2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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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 제212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693호, 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75>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월드컵기장의도형및제식[제3조관련]
  • [별지 서식] 월드컵기장증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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