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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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2조(복무기간)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의 연장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유급지원병의 선발)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모집계획서" 및 "현역병모집계획서"는 "유급지원병 모집계획서"로, "현역복무지원자"는 "유급지원병 복무지원자"로, "현역병지원서"는 "유급지원병 지원서"로,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유급지원병 입영통지서"로,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신청서"로,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자명부"로 본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4조(복무 분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무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연장복무의 중단)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자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336호, 2007.10.23.>
-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 ⑲부터 ㉖까지 생략
- ⑱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0336호) (시행 2007.10.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병역법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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