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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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4.8.7 |
타법개정: 2014.8.7 |
조문
[편집]-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 3. 각종 통지서철
- 4. 등록부의 등·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7. 신청서류편철장
- 8. 등록필통지부
-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는 1유료도로관리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 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철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건설부령 제205호, 1978.6.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0호, 1999.3.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00호, 2001.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⑮부터 ㉒까지 생략
- 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77>부터 <126>까지 생략
-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 [별지 제2호서식] 유료도로관리권(등본, 초본)교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 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접수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00호) (시행 2001.10.19)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80호) (시행 1999.3.25)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05호) (시행 1978.6.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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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