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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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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
법률 제61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3.13
타법폐지: 2000.1.12


유선방송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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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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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