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6.8.]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본조신설 2015.8.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5로 이동 <2015.8.4.>]
  •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② 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4.]
  •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설립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8.4.]
  • 제2조의5(건강검진)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조에서 이동 <2015.8.4.>]
  •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10.6.8.]
  •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4.>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23.]
  •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3.2.23.]
  •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3.]
  •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2.24.)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2.23., 2013.12.10., 2015.10.7.>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면·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면·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15.10.7.]
  •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0.]
  •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7.>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22.>]
  •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22.>]
  •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22.>]
  •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10.7.>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4.22.]
  • 제11조 삭제 <2015.1.5.>
  • 제12조 삭제 <2013.2.23.>
  • 제13조 삭제 <2013.2.23.>
  • 제14조 삭제 <2013.2.23.>
  •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부칙[편집]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2011.12.30., 2014.2.27.>
③(유치원의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2호, 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7호, 2007.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0호,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호, 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8호, 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3호, 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2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16호, 201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9호, 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0호, 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0호, 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0호, 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급식 시설·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