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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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71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30
타법폐지: 2004.1.29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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