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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3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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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6345호)]]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125호
제정기관: 대통령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3416호)]]

시행: 1990.10.1
전부개정: 1990.9.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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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육군의 대공방어를 위한 포병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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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125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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