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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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보호법

의료급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 (수급권자) (1)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2008.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4조 (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보장기관) (1)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1)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의료급여증)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제1차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5)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1)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6.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4)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6) 삭제 <2002.12.5>
(7) 삭제 <2002.12.5>
(8)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 제11조의2 (서류의 보존) (1)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제11조의3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1)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소요된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징수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12조 (요양비)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건강검진)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급여의 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6.12.2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 (급여의 변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 (급여의 중지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제19조 (구상권)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급여비용의 대불)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대불금의 상환) (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22조 (독촉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2)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 (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4)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과징금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이의신청 등) (1)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소멸시효) (1)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3)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 제32조 (보고 및 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단수처리)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 제3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7조 (과태료) (1)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부칙[편집]

  • 부칙 <제6474호,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의료보장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으로 본다.
제5조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6조 (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제7조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8조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진료기관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남은 기간동안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취소·면허자격정지·과태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처분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758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75호, 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82호, 2004.3.5>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 부칙 <제7736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3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14호, 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급여의 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9) 및 (10)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9> 까지 생략
<480>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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