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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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법률 제60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10.1 |
타법개정: 1999.9.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등을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 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 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1999.2.8]
-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1)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8·4>
- (2)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보호대상자) (1)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3·6·11, 1994·12·31, 1995·8·4, 1996·12·30, 1997·1·13, 1999.2.8, 1999.5.24, 1999.9.7>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8.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5·8·4>
- 제5조 (적용배제)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 제7조 (의료보장증 <개정 1999.2.8>)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8>
- 제8조 (보호의 내용) (1)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진찰
-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5. 간호
-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7. 분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범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8·4>
- 제9조 (보호기간) (1)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8·4, 1997·1·13>
- 1. 65세이상의 자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 4.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은 자
- 5.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
- (2) 삭제 <1999.2.8>
- 제1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1) 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4. 약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
- (2) 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 (3) 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허가·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2.8]
- 제11조 (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 제11조의2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1)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 (2)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심사·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2.8]
- 제12조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8·4>
-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 2.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 (보호의 변경) (1)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 (2) 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보호의 중지등) (1)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제16조 (대불금의 상환)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 제17조 (독촉등) (1)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 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 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 (1) 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1999.2.8>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 (5) 보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2.8>
- 제2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 제21조 (의료보호기금) (1)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3) 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 2 국·공채의 매입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8·4>
- 제22조 (소멸시효) (1) 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99.2.8>
- (2) 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3)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신설 1999.2.8>
- 제23조 (보고 및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2)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9.2.8]
- 제25조 삭제 <1997·12·13>
-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8·4>
- 제27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5·8·4>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 1.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9.2.8]
부칙
[편집]- 부칙 <제4353호, 1991.3.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23> 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4568호, 1993.6.1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부칙 <제4856호, 1994.12.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생략
- (7)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4974호, 1995.8.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3) (진료기관지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1차진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25호, 1996.12.30>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259호, 1997.1.1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2) 생략
-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생략
- (11)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12) 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853호, 1999.2.8>
- (1)(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약국에 관련된 사항과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3.31>
- (2) (의료보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의료보호증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으로 본다.
- (3)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진료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부과된 과태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지정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정취소, 면허자격정지, 과태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6)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59호, 1999.3.31> (약사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약국에 관련된 사항과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2)생략
- (73)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 (74)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 (10)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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