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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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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8.12.24.]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2016.6.14., 2016.11.29.>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장학생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장학생(軍奬學生)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6. 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
  •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0., 2016.11.29.>
②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③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0.>
④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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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방부령 제515호, 20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6호, 200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46호, 200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60호, 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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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3조관련]
  •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심심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4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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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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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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