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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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8.12.24.]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2016.6.14., 2016.11.29.>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장학생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장학생(軍奬學生)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6. 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
  •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0., 2016.11.29.>
②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별표 2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0.>
④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515호, 20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6호, 200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46호, 200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60호, 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3조관련]
  •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심심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4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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