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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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 제2조 (이북5도의 정의) 이 법에서 이북5도라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개정 2005.3.10>
- 제3조 (도청의 임시위치) 이북5도의 임시사무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제4조 (관장사무) 이북5도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3.10>
- 1. 조사연구업무
-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의 연구
- 2. 월남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 가. 월남이북5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 다. 월남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3.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센터의 운영지원
- 4. 이북5도의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 5.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7. 이북5도민에 대한 제증명 발급업무
- 1. 조사연구업무
- 제5조 (도지사) (1)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 (2)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1964.5.2, 2005.3.10, 2008.2.29>
- 제6조 (행정기구) 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10>
- 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 제8조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3.10]
부칙
[편집]- 부칙 <제987호,1962.1.20>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30호,1964.5.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89호,2005.3.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3> 까지 생략
-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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