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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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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61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70. 02. 16.
전부개정: 197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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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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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3할6푼5리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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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612호, 1970. 0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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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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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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