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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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61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 02. 16. |
전부개정: 1970. 02. 16. |
조문
[편집]-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3할6푼5리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612호, 1970. 02.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310호) (시행 1972. 08. 03.)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612호) (시행 1970. 02. 16.)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21호) (시행 1965. 09.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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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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