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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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5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7. 7. |
일부개정: 2021. 4. 6. |
본칙
[편집]「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1593호) (시행 2021. 7. 7.)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8413호) (시행 2018. 2. 8.)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5376호) (시행 2014. 7. 15.)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0118호) (시행 2007. 6. 30.)
- 이전에 시행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연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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