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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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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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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