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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0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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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8호
제정기관: 대통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5376호)

시행: 2007. 6. 30.
제정: 2007. 6.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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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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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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